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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정보 SNS 소식지 선(選)택트PLUS 1편
  • 작성일 2021-04-08 10:01

< 공직선거법 제 87조 제1항 제3호 >

제 1교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문제지
선(選) 택 트PLUS
과목 선거영역
발행번호 2021-1-S1

Q 동아리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학생들의 동아리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아리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 후보자 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 개최 불가


< 공직선거법 제 87조 제1항 제3호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불가

※ 만18세(선거운동일 기준) 학생은 개별적 선거운동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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