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선거정보 SNS 소식지 선(選)택트PLUS 2편
  • 작성일 2021-04-14 08:56


2021-1-S2 선(選)택트PLUS 2탄 선생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2021-1-S2 선(選)택트PLUS

Q. 선생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기타(교원이 할 수 없는 행위) 예시
학생에게 지지나 반대 강요
만18세 학생 대상의 지지도 조사·발표
문자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유·불리한 글 게시
선거운동 정보 전송
후원금 모금 안내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SNS 소식지 선(選)택트PLUS 2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