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S2 선(選)택트PLUS
Q. 선생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기타(교원이 할 수 없는 행위) 예시
학생에게 지지나 반대 강요
만18세 학생 대상의 지지도 조사·발표
문자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유·불리한 글 게시
선거운동 정보 전송
후원금 모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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