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14탄>-유효표와 무효표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효표와 무효표 안내'입니다.
1. 유효표
1) 기표모양이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2) 기표모양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3)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4)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모양을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같은 후보자 기호란, 정당명란, 성명란에 기표모양을 기표해도 유효
5)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2. 무효표
1) 어느 란에도 기표모양이 표시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2)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3)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모양을 표시한 것
4)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를 기입한 것
5)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물형(○, □, ∨, ×, △ 등)을 기입한 것
6)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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