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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2탄 -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 작성일 2024-02-21 15:5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다고라줌 카드뉴스 2탄 표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2. 명함배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3. 홍보물 발송, 4. 문자메시지 전송, 5. 어깨띠, 표지물 착용.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6.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7.전화 또는 말(言), 8.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요 QnA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요 QnA 2. 명함배부.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요 QnA 3. 홍보물 발송.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2탄>-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안내'입니다.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2. 명함배부

   - 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배부금지장소 :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자동차, 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가능)

   - 명함배부 가능한 사람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

3. 홍보물 발송

   -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수 : 8면 이내

   - 수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100 해당 수 이내

   - 발송방법 :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 발송

4.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등 포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8회까지 가능(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5. 어깨띠,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규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옷(上衣) :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6만원) 이내

      - 마스코트 등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6.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선거운동 내용 전송·게시 가능

7. 전화 또는 말(言)

   - 전화 : 선거일 제외,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 말(言) : 선거일 제외,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확성장치 사용 및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불가)

8.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 선임 가능(국회의원선거 3인, 도의원보궐선거 2인 이내, 수당·실비 지급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주요 QnA]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Q. LED 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녹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와 함께 00당을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 명함배부

   Q.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 교회가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렸는데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다만, 대관 등으로 해당 종교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반사지 사용으로 앞면은 예비후보자 정보 기재, 뒷면은 거울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명함을 제작·배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제작해야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불가합니다.

3. 홍보물 발송

   Q.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명함배부와 같이 나눠줘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홍보물 발송은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다른 후보자와 구별되도록 하는 모형 등의 독특한 형태로 제작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법 내 정해진 규격(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과 면수(8면) 이내에서 원형 등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더욱 자세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알고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제22대국회의원선거]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선거법 관련 문의·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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