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3탄>-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입니다.
"딥페이크란?"
-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란 말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인간+이미지 합성 기술
- 가짜로 합성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의미함
"미국발 가짜 딥페이크 선거운동"
- 2024년 1월 23일 미국에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경선 불참을 권유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논란이 됨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규제 조치 도입"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신설] (2023. 12. 28. 개정)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딥페이크 영상 등 운용기준"
[표시의무 및 제한기간]
- 선거일 전 90일 전(1/10)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 선거운동 가능
- 선거일 전 90일(1/11)부터 선거일(4/10)까지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 예방·단속 종합대책 마련"
- 중앙선관위 : 1. 11.(목)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 확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 작년 10. 13.(금)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편성·운영
1. 11.(목)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 지정 확대 운영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알림·소식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세요!
※선거법 관련 문의·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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