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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3탄 -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4-02-21 17: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다고라줌 카드뉴스 3탄 표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3탄>-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입니다.



"딥페이크란?"

  -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란 말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인간+이미지 합성 기술

  - 가짜로 합성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의미함


"미국발 가짜 딥페이크 선거운동"

  - 2024년 1월 23일 미국에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앞두고 '  ' 

    경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규제 조치 도입"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신설] (2023. 12. 28. 개정)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딥페이크 영상 등 운용기준"

  [표시의무 및 제한기간]

     - 선거일 전 90일 전(1/10)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 선거운동 가능

     - 선거일 전 90일(1/11)부터 선거일(4/10)까지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 예방·단속 종합대책 마련"

  - 중앙선관위 : 1. 11.(목)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 등 확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 작년 10. 13.(금)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편성·운영

                                    1. 11.(목)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 지정 확대 운영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알림·소식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세요!


※선거법 관련 문의·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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