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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4탄 - 설 명절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4-02-22 09: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다고라줌 카드뉴스 4탄 표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 명절 선거법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 명절 선거법 안내. '인쇄물 배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 명절 선거법 안내. '명절 선물 제공'.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 명절 선거법 안내.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 명절 선거법 안내.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4탄>-설 명절 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 명절 선거법 안내'입니다.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

  Q. 설 명절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원 등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달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국회의원 등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며 연설형태의 건배사를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인쇄물 배부 등"

  Q.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선거일 전 120일부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그 명의로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제공"

  Q.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해도 괜찮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Q.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의연금품을 기부해도 괜찮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Q. 의연금품이 아닌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9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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