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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5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안내
  • 작성일 2024-02-22 13:5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다고라줌 카드뉴스 5탄 표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5탄>-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1)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2) 정당이 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는 행위

                  3)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4)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법규에서 정한 행사 외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대      상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9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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