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5탄>-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1)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2) 정당이 개최하는(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는 행위
3)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4)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법규에서 정한 행사 외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대 상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9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