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6탄>-QnA로 미리보는 학생(18세) 선거운동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QnA로 미리보는 학생(18세) 선거운동'입니다.
Q.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 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 2006년 4월 12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불가. 유의 바랍니다.
Q. 2006년 3월생이라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애들이랑 공유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나한테 자꾸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물어봅니다. 좀 짜증이 나는데, 질문 안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친구에게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해보는게 어떨까요?
Q. OO당을 지지하는 18세 학생입니다. OO당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틀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친구가 투표인증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Q. 이번에 학교가 3월에 개학합니다. 개학을 하면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A. 불가능합니다.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Q.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고등학생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던데, 2006년 1월생인 저도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에 18세가 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A.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
※국번없이 139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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