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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7탄 - 선거인명부
  • 작성일 2024-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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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7탄>-선거인명부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인명부'입니다.



1)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3. 19.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3. 19. ~ 3. 23.)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투표목적 위장전입자 처벌(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특정한 건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3. 9. 21.부터 2024. 3. 23.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음


2) 선거인명부 관련 주의사항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 19.)까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새로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 20.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기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3)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작성 : 3. 19. ~ 3. 23.

    - 선거인명부 열람 : 3. 24. ~ 3. 26.

    - 선거인명부 확정 : 3. 29.


4) 선거인명부 열람방법

    ->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

         ※ 장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지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열람 기간 중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함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3항



전입신고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실천을 위해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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