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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과(064-723-3939)에서 제작한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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