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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 SNS(2022-1월 1호) 발행
  • 작성일 2022-01-28 14:46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양대선거를 대비하여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내기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정보의 적기 제공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선거법 개정사항 등 선거관련 주요 이슈 및 각종 사례 등 필수 선거정보를

청소년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거정보 SNS소식지 도 교육청 및 도내 30개 고등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띠링!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의 마스코트 귀요미 바루에요


깜짝 놀라셨지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 피선거권 연령 18세 확대


정당법 개정 : 당원 가입 연령 16세 하향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었습니다.


※ 2020. 1. 14. 선거법개정 : 선거권 19세 ⇒ 18)



그 사이 만18세가 참여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렀고,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76.4%에 달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2022118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25세에서 18세로 확대된 것인데요


피선거권 :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올해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만18세 고등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200462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이와 더불어 2022121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당가입 가능 연령18세에서 만16세로하향된 것인데요


,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18세 청소년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노동당 15, 독일의 기민당 16),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가입연령 제한이 없음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개정사항이우리 미래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 믿어요. 참정권 레벨업 제대로 하셨나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해 보아요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 SNS(2022-1월 1호) 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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