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그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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