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2
  • 작성일 2020-05-27 09:05

기부행위 상시제한.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유구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그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 후보자-혹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