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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3
  • 작성일 2020-06-03 13:45

기부행위 상시제한. 3.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는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기부행위(한우, 돈, 금 그림) → 과태료(몇 배 더 많아진 한우, 돈 , 금 그림) .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3.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는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기부행위 → 과태료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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