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3.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는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기부행위 → 과태료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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