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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상시제한. 4.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선거콜센터 신고 및 제보 >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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