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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5
  • 작성일 2020-06-25 10:27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5

"기부행위 사례예시"
- 축·부의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민법」 제 777조)의 관홍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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