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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5-2
  • 작성일 2020-07-02 15:23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사례 예시" 축·부의금품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기부행위 상시제한5-2

"기부행위 사례 예시"
- 축·부의금품 제공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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