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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6
  • 작성일 2020-07-09 09:47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사례 예시".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 기금 제공. ※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6

"기부행위 사례 예시"
-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 기금 제공. 
   ※법령의 근거없이 선거구안에 있는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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