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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6-2
  • 작성일 2020-07-16 10:00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6-2 

"기부행위 사례 예시"
-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
  (서울고법 1996.4.10. 선고 96노350 판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도니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금지대상자인 선거구민에게 장학금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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