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7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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