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7
  • 작성일 2020-07-23 16:12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7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