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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상시제한 7-2
  • 작성일 2020-07-31 15:21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7-2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를 관람시키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
- 정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권역단위로 개최하는 순회경선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대의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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