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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8
  • 작성일 2020-08-06 13:52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사례예시. 구호, 의연금품, 화환, 화분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8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구호·의연금품, 화환·화분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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