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안내(20. 1. 16.)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53조)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60조 2항)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공직선거법 제93조 2항)
▶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