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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5
  • 작성일 2020-01-16 09:3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안내(20. 1. 16.)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60조 2항).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공직선거법 제93조 2항).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안내(20. 1. 16.)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53조)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의 사직기한(공직선거법 제60조 2항)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공직선거법 제93조 2항)
▶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기념회 금지(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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