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0(20. 2.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제한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항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등(소속 공무원 포함)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단, 법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구호·복구, 집단민원·긴급민원에 의한 행위 가능, 특정일·특정시기 등이 아니면 목적달성이 안되는 행사 가능,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가능)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 국번업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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