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 7-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60일(20. 2. 15.)"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단, 정당의 당내경선 대체 여론조사 혹은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는 가능.
◎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2020. 2. 15. ~ 4. 1.) - 공직선거법 제82조.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마감일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5.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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