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지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0
<사전투표절차편>
관내선거인 : 해당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2장) 받음(재·보궐지역은 3장) →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투표용지와(2장, 재·보궐지역은 3장) 회송용봉투 받음
→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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