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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택트-카드뉴스(3-2)

질문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불가.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택트-카드뉴스(3-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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