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불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