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2021. 12. 3.(금)부터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배부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