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각각 1천 만원
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모두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