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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 알선, 요구도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