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9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5.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시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수용보소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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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