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4-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1 - 선거사무소 설치
-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설치가능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게재가능
- 애드벌룬 이용 설치·게시 불가
-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 첩부 불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