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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1
  • 작성일 2020-05-26 09:20

기부행위 상시제한. 1.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 자선행위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음. from.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1.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 자선행위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음.
from. 정치인 등 "약속" "제공" - 물품,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 등
→ to. 기관/기업들,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사람/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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