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선거운동기간(19. 2. 28. ~ 3. 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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