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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선거인 매수죄
  • 작성일 2019-02-27 10:37
[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선거인 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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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만나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선거인 매수죄

 

후보자 형 B씨 : 아까도 낮에 들렀는데 바쁜가봐... 집에 없던데...
조합원 : 시내에 다녀왔지. 근데 웬일로?

 

후보자 형 B씨 : 저..이번에 왜 우리 둘째 동생이 조합장선거 나온 거.. 아시죠?
조합원 : 알지이~ 열심히 하면 좋은 소식 있것지~진인사대천명 아녀!!

후보자 형 B씨 : 그래서 말인데요..울 동생 좀 잘 부탁혀~


조합원 : 아이고 큰일 날 사람일세 이거!! 
조합원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 못 들었는가 집어 넣어!  이러면 안 되는 거여 갖고 가아~ 얼렁!!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찾아가 인사하며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인 등 매수 금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조)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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