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3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1.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 국회의원 후원회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
-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후원회 및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만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