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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