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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후원금 알아보기 8
  • 작성일 2018-12-17 17:47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정치후원금 알아보기 기탁금 기탁대상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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