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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방법 1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
선거운동기간(19.2.28. ~ 3.12.)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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