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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하는 자가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