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S4
선(選)택트PLUS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됨
투표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소 밖에서 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