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선택트-카드뉴스(3-4)
  • 작성일 2021-10-26 10:48



2021-3-S4

선(選)택트PLUS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됨

투표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소 밖에서 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택트-카드뉴스(3-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