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
본 규정은 리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8조(선거인명부의 작성) 규정은 현재 각 리장선거의 명부 작성실태와 차이가 많음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모쪼록, 본 규정이 리장선거에서 길잡이로 잘 활용되어 주민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변 확산하고 선거문화를 선진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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