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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선거 등에 있어서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선거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발전과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본 규정을 참고하시되, 각 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이 사회단체장선거에 있어 길잡이로 활용되어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선거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7월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안)이 개정되어 변경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선거과(064-722-4495)에서 제작한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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