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일(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의거 8월 14일(광복절 전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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