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64조(선거벽보)제3항 및 같은법 제65조(선거공보)제12항에 따라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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