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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5조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 등 안내

정당법 제35조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 등 안내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 내용 : 당원수 및 활동개황 등(붙임 서식 참조)
   나. 작성기준일 : 2018. 12. 31. 현재
   다. 제출 기한 : 2019. 1. 31.까지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정당법 제35조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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