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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23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고하였음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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