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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 언론사 결정공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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