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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 언론사 결정 공고
작성일
2014-03-07 01:03
첨부파일
2004년도_선거여론조사실시_사전신고_예외대상_인터넷_언론사_결정결과_공고(1).pdf
빠른보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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