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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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