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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할 수 없어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내·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유권자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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