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작성 보급
도선관위,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작성 보급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리장(里長) 등 마을임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현재의 마을향약 및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하여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을 작성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서는 리장 등 마을임원을 선출하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하여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잦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리장선거에서 길잡이로 잘 활용되어 주민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붙임 : 「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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